제6장 태국의 세법 -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624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2/15 10:50

V.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사례 연구) 대여금 이자와 특정 사업세

태국 회사가 회사의 임원이나 일반 개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한 경우에는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으로 인하여 받은 이자 수입은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자 수입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실제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정 사업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즉,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미수 이자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태국 세법 65조 2항의 4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재산이 양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무이자 또는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세무 조사원은 재산의 양도, 서비스 제공 및 급전을 대여한 날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격, 서비스 요금 및 이자 수입을 추징(assessment)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회사가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에 시장 이자율 또는 최소한 상업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입을 계상한다. 만일에 회사가 은행 또는 다른 법인(개인)로부터 차입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다. 국세청 감사에서 추징된 수입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에 익금(수입항목)으로 가산이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와 별도로 특정 사업세와 관련하여서는 태국 세법 제65조 2항의 4에 따르면 “For business undertaking 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 but not being a banking business, finance, securities or credit foncier or life insurance business”라고 되어 있는 바, “Regular transactions”에 대한 해석 상에 있어 세무 조사 시 많은 분쟁이 있어 왔다.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제정되었다.

(1) 국왕령 No. 571

직원이나 관계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특정 사업세에 관하여 국왕령 No.571 (Dec. 23, 20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사업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 직원에 대한 대여금
      법인(회사)가 연금기금 또는 유사한 형태로 직원에게 대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

  - 관계 회사(affiliated companies or juristic partnerships)간 대여금
     상업은행이 아닌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회사)간에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2) 국세청 특정 사업세국의 명령(No. paw 26/2534)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이자수입이 발행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세(SBT)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에 은행에 예금하고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경우도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대법원 통칙 (No. 687/255)

주주가 불입하지 못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특정 사업세의 부담은 없다 할지라도 세무 조사 시 법인세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장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대법원 통칙 (No. 13847/2553)

태국 회사가 물품 거래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일전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